국가정책사업
잠수어업인의 무사고와 건강을 기원합니다.
문의 : 830-9073~4
열악한 조업환경에 따른 각종 잠수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잠수어업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에서 “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” 조례(2011. 8. 18) 및 시행규칙(2011. 12. 8)을 제정하여 잠수어업인의 의료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
잠수어업인의 잠수질병관련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도비로 지원 사천시 인근지역 잠수어업인 500여명에 대해 진료비 혜택 제공